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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기본법규>

pic30.jpg (17344 bytes)

1. 초경량 비행장치란 : P/G, H/G, ULM, 열기구등을 말한다.
 
2. 자격 면허는 연습 조종자, 조종자, 지도자로 구분한다.
 
3. 구름과의 이격거리는 밑으로 150M, 위로 300M, 수평으로
600M이다.
4. 항공법상 패러글라이더는 CLASS-3 (HANGGLIDING)에 속한다.

5.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가 금지해야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*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.
*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나 사람이 운집한 지역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
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.
* 사전 허가없이 비행 금지구역이나, 항공로 부근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.
*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.
*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.
* 비행시정 또는 구름으로 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.
 
6. 자격기준
 
* 훈련조종사 T급 : 비행일지 기록여부, 항공역학, 구조학, 기상학, 항공법규, 단독 안전이륙, 착륙정밀도
(반경 15M이내), 구조 낙하산 산개요령.
 
* 조종사 P급 : 비행일지 기록여부, 항공역학, 구조학, 기상학,항공법규, 상승기류이용비행, 단독 후방이륙,
장거리 비행(직선거리 5Km이상), 빠른회전(Quick Turn), 실속 회복능력, 착륙 정밀도
(반경 5M이내).
 
* 지도자 I급 : 비행일지 기록여부, 항공역학, 비행기술/경기규정, 교수법, 독도법, 응급조치, HAM, 기상학,
실기시험(안전장구 착용상태, 장비결함상태, 이륙시 전방주지상태, 비행규약, 실속/배풍착륙),
항공법
 
* 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.
 
7. 항공법
 
*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한자는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.
*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, 교통부장관의 승인을
얻어야한다.
* 교통부장관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.
 
8. 인력 활공기란?
 
체중이동등 으로 인력에 의해 조종.
자체중량이 50KG이하.(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.)
 
9.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.
 
* 비행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.
* 신청인이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.
* 비행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
10.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
 
* 연습 조종자는 국제 항공연맹 가입 단체의장이 발행한 연습 조종자 자격증 소지자.
* 조종자는 만 18세이상인 자로써 조종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.
* 지도 조종자는 만 20세이상인 자로써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.
 
11.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한 조문은 항공법 제 23 조 참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