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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우려한 사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번질까 두려워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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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,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 제한

  • (원주=뉴스1) 권혜민 기자 |

    2016-09-25 10:24:57

  • 송고 패러글라이딩(뉴스1 DB).2013.6.30/뉴스1 국립공원관리공단...

  • 패러글라이더 등 2026년말까지

     

    지리산국립공원 "초경량 비행장치 10년간 금지"

     최종편집 2016.11.25 10:28:26


     
  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(소장 김임규)는 25일 향후 10년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.

     

    제한 대상은 초경량 비행장치 가운데 인력 활공기(패러글라이더, 행글라이더 등)다. 지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에 2026년 12월까지 향후 10년간이다. 

    인력활공기 운용은 자연자원의 훼손이 우려되고 이·착륙 과정에서 이용자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공원사무소 측은 설명했다.

    행글라이딩, 패러글라이딩 장비 착용 및 활공 전 이륙준비 행위를 포함해 지리산국립공원 내에서 제한행위 위반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    남석훈 자원보전과장은 "자연자원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"고 당부했다.